발달재활서비스
만 18세미만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
· 연령
- 만 18세 미만
· 장애유형
-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*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*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만 9세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· 소득기준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· 서비스내용
- 언어·청능·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· 서비스 가격
- 월 25만원 (바우처 지원액+ 본인 부담금)
* 본인 부담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(면제~8만원)
*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